서울대, 검찰 기소된 조국 ‘직위해제’ 검토한다

입력 2019-12-31 14:4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서울대가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대가 직위해제를 결정하면 조 전 장관은 새해에 강의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대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인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의 기소 관련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학본부 측에서 검찰의 공문을 받지는 않았지만, 기소 사실이 확인되면 본부 측에서 직위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징계와는 다른 절차여서 교수에 대한 불이익보다는 새 학기 열리는 강의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에 따르면 파면이나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약식명령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본부는 구속기소된 교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만, 조 전 장관의 경우 불구속 기소이기 때문에 결정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3개월 동안 월급의 절반만 지급된다. 이후에는 3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직위해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파면이나 해임·정직을 논의하는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또다른 서울대 관계자는 “직위해제 이후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당사자 소명을 듣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현재 조 전 장관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도 들여다 보고 있는 상황이다. 교내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달 4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논문 표절의혹에 대한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본조사는 최대 120일 동안 진행이 가능하고, 조사 과정 및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