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 측은 31일 검찰의 기소에 대해 “억지기소”이며 “초라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말했다. 또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벌이고 억지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12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검찰의 추측일 뿐이라며 부인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확정된다”며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해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