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명을 ‘비례민주당’으로 하겠다는 한 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 신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지난 26일 박병수씨를 대표로 결성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를 심사하고 30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비례민주당이 창당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의미다.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는 더불어민주당과는 관련이 없는 곳이다. 민주당은 30일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민주당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비례민주당 등의 명칭이 사용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최초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무력해질 수 있다”며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를 공고한 것은 다른 세력이 ‘비례민주당’ 이름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따라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가 창당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해당 이름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는 발기취지문을 통해 “국내외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다수 정치 세력은 국민 복지와 민생에는 추호의 관심도 없이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나눠먹기식 선거제도에만 몰입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비례민주당을 창당해 현 정치권의 실정을 국민에게 낱낱이 고발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대한민국 정치권의 선두 정당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는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