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송 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25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구속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을 향해 빠른 걸음을 재촉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5분경 심사가 시작됐다.
송 부시장 측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가 작성한 업무수첩은 단순 메모에 불과하고 지난해 지방선거 때 송철호 후보(현 울산시장) 캠프에서 공약 개발 외에 다른 업무는 맡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김기현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청와대와 공모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지방선거 당시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이유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50)씨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모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에게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또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제보하면서 시작된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불법 선거 개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