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허위공문서작성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모두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범으로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 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딸 조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도 공직자윤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증거 조작에는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일부 질문을 제외하고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