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연초 임명 강행 수순, 청문보고서 1일까지 재송부 요청

입력 2019-12-31 10:48 수정 2019-12-31 12:30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다음 달 1일까지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2일 추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단 이틀로 제시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 통과와 맞물려 새 법무부 장관을 조기에 임명해 여권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후보자들에 대해 짧게는 사흘, 길게는 닷새 정도의 재송부 기한을 둬 왔다. 하지만 이번 재송부기한을 불과 이틀로 잡은 것은 자유한국당 반발로 사실상 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조기에 추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추 후보자가 연초 취임하면 다음 달 7일 예정된 신년 첫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자격으로서 처음 참석한다. 추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조만간 검찰 인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추 후보자는 앞서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검찰 인사 작업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제가 알지 못한다”며 “통상적으로 고검장 이상급 검사에 대해서는 인사시기에 인사동의서를 받는 것이 절차의 하나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