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최초로 도입해 시범 운영한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을 내년에는 대폭 확대키로 했다. 민선 7기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그동안 관심 주민과 선정된 아동돌봄공동체로부터 공모조건 및 운영과정에서의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 더 많은 주민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경기도는 ‘2020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에 참여할 주민공동체를 공모를 통해 20개 이상 선정, 1개 공동체 당 시설개선비 및 돌봄사업비 등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은 관주도가 아닌 마을에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아동돌봄공동체를 구성해 지역여건에 맞는 보육, 공동육아 등 돌봄을 추진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 및 마을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10명이상 주민 모임인 주민공동체로 2월 7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도는 올해 7개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를 시범 운영 과정에서 공모조건 및 운영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선했다.
돌봄공간 사용기간을 기존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돌봄 전용공간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돌봄 공백시간에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청서류 작성이 쉽도록 서식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시·군당 2순위 까지 도에 추천하던 것을 결격을 제외하고 모두 추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에서 일괄 심사로 최대한 많은 주민공동체가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다.
1개 공동체 당 시설개선비 및 돌봄사업비 등 최대 1억원 지원의 세부 내용으로 시설개선비는 주민공동체가 마을 내 유휴공간 등 공간을 확보한 후 내부 인테리어, 전기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하는 돌봄공간 조성 사업비로 1개 공동체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돌봄사업비는 공동육아·육아품앗이, 긴급돌봄, 등·하원 지원, 독서·문화·스포츠 등 프로그램, 육아정보제공, 부모상담, 간식제공 등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사업비로 1개 공동체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서남권 도 소통협치국장은 “많은 주민공동체가 참여해서 부모들의 육아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마을에서 이웃이 함께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마련과 동시에 이웃 간 서로 소통하면서 약해져가는 공동체 의식이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