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GS·포스코건설 등 17개 기업 3년 연속 산업안전법 위반

입력 2019-12-31 10:09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유명 건설업체 17곳이 3년 연속으로 사망 재해·산재 은폐 등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9조의2에 따라 중대재해가 잦은 사업장 등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1420개소의 명단을 홈페이지(moel.go.kr)에 공표했다. 올해 위반 사업장에 이름을 올린 사업장 수는 지난해 1400개소와 유사한 수준이다.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는 대우조선해양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현장, 현대엔지니어링 남양주공동주택현장, 쌍용건설 금강광역상수도공사현장 등 20개소가 포함됐다.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보다 높은 사업장은 롯데건설 산성터널공사현장, 코오롱글로벌 인천공장 신축공사현장 등 643개소였다. 사망만인율은 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으로, 전 산업 종사 근로자 중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를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올해 처음으로 산재은폐 사업장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케이엠에스, 포트엘, 한일 등 7개소다.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으로는 한국철도공사, 삼성전기 부산공장, 세아베스틸 등 73개소가 포함됐다.

산안법 위반 도급인 사업장으로는 현대엘리베이터 동아일보대전사옥 공사현장, 신세계건설 천마산터널 공사현장,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송도더테라스 현장 등 448개소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 평가 100위 이내 기업 가운데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 쌍용건설 등 17개 기업 소속 사업장은 3년 연속으로 법 위반 사업장에 포함됐다.

규모별로는 건설업을 포함한 500인 이상 기업 중 세아베스틸, 수자원기술 2개 기업이 3년 연속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500인 미만 기업 중에는 힘찬건설, 대양종합건설, 서림종합건설, 신일, 태민종합건설 5개 기업 소속 사업장이 대상에 들어갔다.

도급인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으로 3년 연속 공표된 기업은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등 12개소였다.

고용부는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하는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