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들을 상대로 이른바 ‘가짜 노예 게임’을 해서 승리한 뒤 성추행하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부 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공갈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여성들을 성적 노예로 만든 뒤 강제추행하고 노예 계약을 벗어나려는 여성에게 돈과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 영상을 찍어 전송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시인하고 반성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8월 서울에 있는 한 카페에서 20대 여성 2명을 만났다. 그는 이들에게 가짜 금괴를 보여주며 “이기면 금괴를 주겠다. 지면 노예가 돼라”며 게임을 제안했다. 여성들은 패배했다.
A씨는 한 여성에게 상의를 탈의한 뒤 “나는 당신의 노예다”라고 말하라고 시켰다. 이를 영상으로 촬영했다. 피해자가 ‘노예 계약을 없던 일로 해달라’고 애원하자 A씨는 영상을 내세우며 500만원과 성관계까지 요구했다.
A씨는 다른 여성도 계약을 빌미로 자신의 차와 집에서 강제추행했다. 하지만 피해 여성 B씨가 경찰에 신고해 A씨는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9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두 차례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추가됐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