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이 검증된 원료로 만든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숙취해소를 표방한 식품의 경우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숙취해소’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일반식품(이하 ‘기능성 표시식품’)의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을 규정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를 3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홍삼이나 DHA 등 이미 기능성이 검증된 원료 30종을 사용한 식품에는 기능성을 즉시 표시할 수 있다. 새로운 원료를 첨가해 만든 식품은 해당 원료의 기능성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후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문헌 등을 활용해 ‘숙취해소’를 표방한 식품의 경우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제조사가 숙취해소 기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품에 ‘숙취해소’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하지 않도록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표시를 제품 주표시면에 적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캡슐, 분말 식품, 어린이나 임신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나트륨이 많은 식품에는 기능성 표시를 제한한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품·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서 제조돼야 한다. 식약처는 향후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업체가 생산한 기능성 원료만 사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능성 표시식품도 건강기능식품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표시, 광고 자율심의를 받아야 한다. 6개월마다 품질검사를 통해 표시한 기능성분 함량이 유통기한까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허위로 기능성을 표시한 행위에 대해선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 영업정지 7일에서 15일로 강화한다.
식약처는 “기능성 표시식품이 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