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도심 내 주요 관광지를 잇는 ‘녹색순환버스’가 운행된다. 일부 차로에만 적용됐던 50km/h 이하 차량 제한속도가 간선도로를 포함한 서울 전 차로로 확대된다. 청년수당 지급 대상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서울시는 내년 새로 시행되거나 개편된 정책을 모은 ‘2020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1월 초에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총 58개 사업을 안전, 복지, 청년·신혼부부 지원, 환경 4개 분야로 구분했다.
사대문 내 주요 상업·관광지를 잇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이 운행에 들어간다. 자동차 없이도 서울시내를 편리하게 오갈 수 있게 해 도심 교통체증과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한다.
현재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에만 적용하고 있는 차량 제한속도 50km/h 이하를 서울 전 구간으로 확대한다. 기존 제한속도는 대부분 60km/h 이하였다. 보행자가 안전한 도심 교통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다.
내년 12월까지 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를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교통표지가 설치된 곳들부터 하향된 제한속도에 맞춰 운행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 모바일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와 연계해 활용성을 높였다. 1월 15일 강동구와 영등포구를 시작으로 18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발행한다. 개인 구매 한도는 구별로 월 50만원으로 상품권 구매시 상시 7% 할인이 적용된다. 판매 초기와 설 명절 등에는 10% 할인되는 특별판매 물량(300억원어치)이 나온다. 전체 발행 물량은 연간 2000억원이다. 백화점,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결혼 장려를 위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 준다. 대출금의 이자 일부도 지원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고, 결혼기간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린다. 이자지원 금리는 대출금의 최대 3.0% 이내로 확대하고 기간도 최장 10년까지로 늘린다.
청년수당 지급 대상을 7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린다. 서울에 거주하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한다. 자격요건만 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인 공급 물량 비중이 기존 20%에서 40∼70%로 대폭 확대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일반공급) 입주자 중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과후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올해 45개소에서 내년 25개 222개소로 크게 늘어난다. 이용료는 기존 10만원 이내에서 5만원 이내로 줄어든다.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사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청계광장에서 고산자교까지 양방향 각 5.5km 구간 청계천로에 순환형 자전거 전용도로가 조성된다. 개통은 10월쯤으로 전망된다.
서정협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에는 사상 유례 없는 40조원의 확대재정을 통해 민생을 돌보고 사람과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58개 정책에 담겼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