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우리공화당원, ‘공수처법’ 통과 직후 분신 시도

입력 2019-12-30 20:18 수정 2019-12-30 21: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수처법 설치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한 한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경찰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공화당 집회에 참석한 남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가결 직후 분신을 시도했다.

서울 영등포소방서는 30일 오후 7시10분쯤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60대 남성 안모씨가 분신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안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인근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는 “(안씨는) 의식은 잃었으나 호흡은 가능하고 맥박이 뛰던 상태”라고 전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방송을 통해 공수처법 가결이 알려지자마자 국회 앞 바른미래당 당사 인근 SK주유소 앞 차도에서 행진하던 65세 남성이 분신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엔 우리공화당 주최로 ‘공수처 저지 행진’이 진행됐으며 공수처법은 오후 7시3분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씨가 분신을 시도하자 주변에 있던 다른 참가자들이 서둘러 불을 껐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목격자에 따르면 (안씨는) 입에 거품을 물었고 매우 위중해 보였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2017년 9월부터 우리공화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던 인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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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