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8%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수당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 담겼다.
처우 개선의 중요 골자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를 2.8% 인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이상 공무원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19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 인상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격무·위험·현장 직무 종사자 사기진작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단속 거부 및 방해, 폭행 등 위험에 노출되는 점을 고려해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또 인명구조 등 난도가 높은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는 것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의 주 내용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상향 지급한다.
현재는 상한선을 150만원으로 두고 월봉 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민간과 동일하게 월봉 금액의 100%를 주고 상한액도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