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발표된 30일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특별사면해달라는 청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저를 위해 사면 청원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사면 명단에 제가 제외되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 사면 청원이 ‘정치인은 사면하지 않겠다’는 대통령께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알고 있었지만 시민들께서 청원하는 마음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면서 “오늘부로 제 사면 청원을 중단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사면 청원 초기에 거부하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봤다”며 “저는 주광덕 측 고발로 시작된 제 재판이 억울한 정치보복 재판이란 사실을 알리고 싶었나 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늘 하던 대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19대 총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주광덕 후보와 맞붙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됨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다.
지난 23일 경기도 남양주지역 민주당 광역·기초의원들은 최 전 의원의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청원했다. 이들은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에도 분발해 남양주 병 지역구를 누비면서 지역민과 함께했다”며 “국민과 남양주시민을 위해 다시 일할 기회가 주어지길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법무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일반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31일 자로 단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사면에는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이미 불이익을 받은 바 있는 선거사범 267명이 복권됐다. 여기에는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박형상 전 서울중구청장 등이 포함됐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