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법 육탄전 와중에…국회경위, 십자인대 찢어져

입력 2019-12-30 16:00
유인태 국회사무총장(가운데)이 서울 목동 소재 병원을 찾아 지난 27일 본회의장에서 부상을 입은 한모 경위(오른쪽)를 위로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제공,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몸으로 막는 과정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던 국회 경위가 무릎을 가격당해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중상을 입었다.

국회사무처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27일 본회의장에서 질서유지권 행사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한모(27) 경위가 오른쪽 무릎을 뒤에서 가격당해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본회의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7일 심재철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막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했다.

오후 4시 30분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오르려고 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을 팔꿈치로 가격하고 드러눕는 등 몸으로 막아섰다. 이에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경위들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 착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몸으로 막고 있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사무처는 이 과정에서 한 경위가 무릎을 가격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목동에 입원해 수술을 앞둔 한 경위를 찾아 “소임을 다하다가 큰 부상을 당해 안타깝다. 쾌유를 빈다”며 위로했다고 사무처가 전했다. 한 경위는 오후 1시 수술을 받았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