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장 월급이 54만원대로 인상된다. 영창제도 폐지, 예비군 보상비 인상 등 군 장병 복지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에 따르면 병사 봉급은 33% 인상된다.
병장 봉급은 월 40만5700원에서 54만900원으로 인상된다. 상병은 36만6200원에서 48만8200원으로, 일병은 33만1300원에서 44만1700원, 이병은 30만6100원에서 40만8100원으로 오른다.
최전방 부대 병사를 대상으로 보급했던 패딩형 동계점퍼는 입대 병사 전원에게 보급된다. 기능성 원단을 적용해 여름철 체온 상승을 막아주는 컴뱃셔츠도 모든 장병에게 보급된다.
치약, 칫솔, 샴푸, 바디워시, 세안제 등 일용품 구입을 위한 현금지급액 역시 연 6만9000원에서 9만4440원으로 인상된다. 자격취득·어학·도서구입 등 자기개발비용 지원금도 1인당 연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병(兵)에 대한 영창제도도 폐지된다. 그동안 영창제도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었다. 대신 징계 종류로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이 도입된다. 영창 폐지는 국회 심의 중인 관련 법률안의 통과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예비군훈련 보상비와 중식비도 내년 3월부터 인상된다.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가 3만2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오른다.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는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라간다. 예비군 훈련을 위한 교통비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중식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씩 오른다.
예비군 건강 보호를 위해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631대가 신규 설치된다.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일수는 연간 18일에서 50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대체역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한다. 복무를 마친 후에는 예비군 훈련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한다.
오는 1월부터는 전신기형·심신장애 등에만 적용됐던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을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된다. 7월부터는 다음 연도 입영 희망자가 입영 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가 확정돼 고지된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