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에 따라 부산에서도 10만6000여 명이 혜택을 본다.
3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31일 0시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 혜택 대상은 2017년 10월1일∼올해 9월 30일 교통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다.
부산지역 특별감면 혜택 대상자는 총 10만6820명이다. 감면 조치에 따라 10만4420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202명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3명은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 결격사유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던 2195명은 이날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뺑소니(인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31일 기준 지난 3년 내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사면을 받았던 사람들도 이번 혜택은 받지 못한다. 특히 음주 운전자는 한 번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30일부터 처분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31일 0시부터 가능하다. 양력설인 내년 1월 1일에도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