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여고생 2명을 섭외해 성추행하고 이를 생중계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울산 남구에서 커피를 마시던 여고생 2명에게 노래방비와 식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며 접근해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 섭외했다.
이어 시청자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일명 ‘미션’ 게임을 통해 노래방과 자신의 집에서 여고생들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는 등 성추행하고 이같은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피해 청소년들이 법정에 서는 고초를 겪었다”며 “그런데도 생계수단이었다고 강변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