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수처법 독소조항 ‘4+1’과 협의 전혀 없었다”

입력 2019-12-30 11:40

대검찰청은 30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회 4+1 협의체와 논의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의 독소조항에 관해 (국회가) 검찰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검이 말한 독소조항은 4+1의 공수처법 합의안 24조 2항이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검 대변인실은 이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MBC 라디오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와 관련해 한 발언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4+1의 공수처법 합의안의 제24조 제2항에 대해 “이 수정과정을 검찰 쪽하고도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 쪽에 4+1협상에 참여했던 분으로부터 그 부분에 관해서 검찰도 이 부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쪽하고도 얘기를 했다” “그때는 저는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발언도 했다.

이에대해 대검은 “김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대검은 “검찰은 4+1의 공수처법 합의안이 공개된 이후에 위 합의안에 범죄인지 공수처 통보 독소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4+1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검찰에 알려오거나 검찰의 의견을 청취 또는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대검은 또 “이런 독소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검찰이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