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기업 꼼짝마!’ 경기도, 의심 96개 기업 세무조사

입력 2019-12-30 10:45 수정 2019-12-30 16:45

경기도가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부동산 취득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 받는 등 편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들을 대거 적발했다.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차원이다.


경기도는 9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탈세를 한 78개 법인을 적발해 지방세 411억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대상은 최근 4년간 도내 5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 받은 법인 가운데 특히 올해 최초로 ‘성실도 분석기법’을 도입해 탈루가 의심되는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추징세목으로는 취득세가 378억원(92.0%)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재산세 2억원(0.4%) 등이다.

추징사유로는 무신고가 254억원(6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과소신고 110억원(26.9%), 부정감면 45억원(10.9%), 기타 2억원(0.6%) 등이다.

주택건설시행사인 A기업 등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코니 확장 등 추가옵션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분양자가 직접 시공사(B법인 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해 누락한 취득세 16억원을 추징당했다.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인 C법인 등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산업집적법’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에게 편법으로 분양한 사실이 적발돼 부당하게 감면 받은 지방세 10억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세금 탈루 법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지만 성실납세기업과 소상공인, 성과공유제 인증기업 등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들어 도내 대규모 택지·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으로 고액 조사대상 물건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