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신년을 앞두고 31일 자로 일반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사에 포함됐다. 신지호·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사에 따라 복권됐다. 다만 일부에서 특사를 요구한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사 대상 가운데 선거사범으로 이번에 복권되는 사람은 267명이다.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박형상 전 서울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 전 함양군수, 최완식 전 함양군수가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미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을 복권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광재 전 지사와 공형진 전 의원의 복권과 관련해서는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된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복권에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복권했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쳤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도 특별사면·복권 조치했다.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범 8명과 사드 배치 관련 사범 7명, 제주해군기지 관련 사범 2명, 세월호 집회 관련 사범 1명이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