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 하위 40% 이하 65세 이상 대상자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인상되고 주 52시간제는 50∼299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처럼 내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올해(8350원)보다 2.9% 오른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16.4%)과 2019년(10.9%) 인상에서 속도 조절됐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내년부터 정부는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만 6세 미만에서 내년 7세 미만(247만→263만명)으로 확대된다.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65세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는 대상이 156만명에서 325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는 내년에 74만개로 올해(64만개)보다 10만개 늘어난다.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50∼299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들 중소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1분기에 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된다.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와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받을 수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