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공무원들은 소속기관장에게 1년 단위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튜브의 경우 수익금을 정산받는 시점인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이,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별풍선)을 받는 방식인 아프리카 TV는 첫 별풍선을 받는 시점이 수익창출 조건 기준이다.
인사혁신처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중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무원의 개인방송이 규제 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겸직 신청 없이 수익을 내는 건 공무원의 ‘영리 추구 금지’ 의무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국 공무원 개인방송 채널은 14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교원들의 유튜브 참여가 활발했다. 국가공무원(교원 제외)은 63개, 지방공무원은 75개, 교원(사립학교 포함)은 1248개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래퍼 교사로 알려진 구독자 36만명 유튜버 '달지'가 대표적인 공무원(교원) 유튜버다.
수익 창출 여부와 별개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의무는 지켜야 한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ㆍ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된다. 특정상품의 광고나 협찬 수익을 받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겸직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ㆍ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심사해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한다.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지고, 겸직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직무에 필요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만 거치면 된다.
<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조사 결과>
*국가공무원
플랫폼 | 유튜브 | 아프리카 | 트위치 | 비고라이브 | 팟캐스트 (팟빵 등) | 계 |
채널수 | 55 | 1 | 3 | 1 | 3 | 63 |
비율 | 87.3% | 1.6% | 4.8% | 1.6% | 4.8% | 100.0% |
구독자 수 | 200명 미만 | 200 ~ 499명 | 500 ~ 999명 | 1,000 ~ 1,999명 | 2,000 ~ 2,999명 | 3,000명 이상 | 계 |
채널수 | 44 | 6 | 3 | 4 | 4 | 2 | 63 |
비율 | 69.8% | 9.5% | 4.8% | 6.3% | 6.3% | 3.2% | 100.0% |
*지방공무원
플랫폼 | 유튜브 | 아프리카 | 트위치 | 비고라이브 | 팟캐스트 (팟빵 등) | 계 |
채널수 | 70 | 2 | - | - | 3 | 75 |
비율 | 93.3% | 2.7% | - | - | 4% | 100.0% |
구독자 수 | 200명 미만 | 200~499명 | 500~999명 | 1,000~1,999명 | 2,000~2,999명 | 3,000명 이상 | 계 |
채널수 | 52 | 4 | 3 | 6 | 5 | 5 | 75 |
비율 | 69.3% | 5.3% | 4% | 8% | 6.6% | 6.6% | 100.0% |
*교원
플랫폼 | 유튜브 | 아프리카 | 트위치 | 비고라이브 | 팟캐스트 (팟빵,팟티 등) | 기타(카카오TV 등) | 계 |
채널수 | 1,223 | 2 | 2 | - | 5 | 16 | 1,248 |
비율 | 98.0% | 0.16% | 0.16% | - | 0.4% | 1.28% | 100.0% |
구독자 수 | 200명 미만 | 200~499명 | 500~999명 | 1,000~1,999명 | 2,000~2,999명 | 3,000명 이상 | 계 |
채널수 | 811 | 195 | 78 | 54 | 28 | 82 | 1,248 |
비율 | 65.0% | 15.6% | 6.3% | 4.3% | 2.2% | 6.6% | 100.0% |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