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표결한다.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됐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표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처럼 공수처 설치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4+1’ 내부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민주당은 의결 정족수(148명)를 넘기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을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른바 ‘권은희 안’은 수사는 공수처가,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을 큰 골자로 한다. 기소권까지 공수처에 부여하는 4+1 협의체 법안에 비해 공수처의 힘을 다소 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이 이 법안에 동의하고 있어 한국당이 이에 표를 몰아주면 4+1의 공수처법안 대신 권은희 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한국당 의원도 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한국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 참여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무기명 투표가 이뤄질 경우 표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고 다음 임시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오늘도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1 협의체의 공수처법안 상정 시 회의를 진행하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 의원들 사이 몸싸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본회의 개의 시간을 오후 6시로 잡은 것은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폐기 시점이 이날 오후 5시 40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 본회의에 보고됐다. 법정 처리 시한인 72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5시 40분 이후에는 자동 폐기된다.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면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필요가 없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