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재수정안’ 공수처 표결 처리 막판 변수될까

입력 2019-12-30 05:56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의원 31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재수정안이 공수처 표결 처리를 앞두고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수정안 제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질 경우 범여권이 만든 공수처법 수정안 대신 권은희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범여권안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법안에 대한 찬성표가 의결 정족수(148명)를 넘어섰다고 판단하면서 표 단속에 나섰다.

권은희안에는 범여권안과 달리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규정이 없다.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대검찰청은 29일 권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국회에서도 독소조항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그간 공수처법 제24조 2항(수사 개시 통보)을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비판해왔던 만큼 권 의원의 재수정안이 막판 변수가 될지 기대하는 모양새다.

권은희안이 판검사들의 직무와 연관된 직권남용 등 범죄를 수사 대상 범죄에서 제외하고, 부패범죄와 그와 연관된 직무상 범죄로 제한하는 점도 검찰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