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글자에 100만원”… 박주민이 공수처법에 돈을 걸었다

입력 2019-12-29 18:47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법 어디에도 공수처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있다면 한 글자당 10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에 대한 ‘오해’가 많다면서 한 말이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법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식 비판과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정말 눈물로 호소드린다. 법안 한 번 제대로 읽어보고 보도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는 대통령이 조정가능한 권력기관이 된다’ ‘고위공직자 범죄 정보 통보 조항 신설로 검찰을 통제한다’ ‘검사·수사관 자격요건 완화로 세월호 특별조사위 등의 활동가 합류 가능성을 열었다’ 등을 공수처법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로 꼽고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첫 번째는 공수처가 대통령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권력기구라는 오해”라며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후보가 될 수 있는 등 야당이 절대적인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 또 청와대는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할 수 없게 대통령과 연계를 차단하는 조항도 신설되어 있다”고 말했다.

통보조항 신설로 검찰을 통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수처법 어디에도 공수처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있다면 한 글자당 100만원씩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조항은 오히려 원안이 가진 무제한적 이첩권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라며 “만일 원안 그대로였더라도 또 검찰은 문제 삼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외에도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 보도가 되고 있다”며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보고 보도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