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박 대표를 도와 동물을 안락사를 시킨 혐의로 케어의 전 국장 A씨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케어 소유의 충북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구매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당초 박 대표는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동물 보호 명목으로 모금한 기부금 일부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
케어가 2015년부터 작년까지 받은 후원금은 물품을 제외하고 약 67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케어의 한 직원은 지난 1월 “박 대표 지시로 케어 보호소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됐다”고 폭로했다. 박 대표는 안락사 혐의에 대해 “인도적이었고 고통스럽지 않았다”며 “끔찍한 일이지만 85%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15%를 안락사한 것이 동물 학대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동물보호 단체들은 박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4월 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고 경찰은 박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