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803억 ‘세금 폭탄’

입력 2019-12-29 16:26
연합뉴스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대 과세 통보를 받았다. 업계는 가상화폐 관련 구체적 과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분쟁의 불씨가 있는 상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비덴트는 최근 공시에서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달 25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덴트는 “빗썸코리아는 이번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비덴트는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사로 코스닥 상장사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출금한 금액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가정하고 세금을 매겼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2%(지방소득세 2% 포함)다. 역산하면 외국인이 빗썸에서 출금한 금액을 4015억원으로 추정한 것이다.

해외에 사는 외국인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명시하지 않은 모든 소득에 과세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법은 소득세에 ‘열거주의’를 채택해 아직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수 없다.

업계는 가상화폐 관련 구체적 과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된 데 대해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빗썸은 일단 세금을 내고 권리구제 절차 등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