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공범 백원우”…청와대-송병기-경찰 ‘3각 공모’ 수사 본격화

입력 2019-12-29 15:55

지난해 6·13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겨냥해 펼쳐진 경찰 수사의 ‘하명’ 성격을 살펴온 검찰이 청와대, 경찰, 송철호 현 울산시장 측의 공모를 판단하고 선거개입 규명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제보가 청와대 내에서 김 전 시장 낙선을 위한 범죄첩보로 가공된 경위를 추궁하는 한편 공모자들의 범위를 따져 물었다. 백 부원장이 청와대 내에서의 ‘윗선 지시’를 진술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구도라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김기현 첩보’의 생성 과정과 관련해 백 부원장을 28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백 부원장의 진술이 앞서 조사된 ‘제보자’ 송 부시장, ‘접수자’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 ‘전달자’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의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상세히 검토 중이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송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때 백 부원장의 진술 내용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백 부원장에 대해 “이번 사건의 중요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백 부원장은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부시장의 범죄사실이 서술될 때 공동정범으로 적시됐다. 백 부원장은 첩보 하달에 대해 “수십년 넘게 이뤄져 온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 “울산 사건만 특정해 전달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착수 사실이 청와대에 사전 보고된 점, 경찰청과 청와대가 김 전 시장 수사와 관련해 문건을 주고받으면서도 수·발신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향후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공모 범위”라며 “청와대 내에서의 보고 체계, 수사 이후의 정황 등에 주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검찰은 애초부터 경찰의 김 전 시장 측 수사에 석연찮은 점이 많다고 보고 내밀한 배경을 오래도록 파악해 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에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범죄에 대해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이 있었던 것도 뒤늦게 회자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를 살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4개월여 간의 수사를 마무리한다. 기소 시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30일)를 피한 31일이나 새해인 다음 달 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은 허경구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