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호 공약’ 공수처법 운명은…30일 국회 처리

입력 2019-12-29 15:44
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최고위원, 박찬대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하루 앞둔 29일 대립각을 세웠다.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날 0시를 기해 종료되면서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30일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난폭한 극우 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박주선·김동철 의원 등이 공수처 반대 의사를 밝혀 ‘4+1’ 공조가 불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발의 과정에서 156인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가 돼 있다. 우회적으로 표현하지만 크게 충돌하지는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시작으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찰개혁법을 모두 처리해가겠다는 계획이다.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하고 검찰청법을 상정한 뒤, 31일 회기를 종료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다음 달 6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같은 방식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다음 달 10일 이전에는 선거법·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맞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추종세력은 내일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또 한 번의 폭거를 자행할 예정”이라며 “권력의 하수인, 양심불량 문 의장은 예산안과 위헌 선거법에 이어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안을 불법 날치기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수적으로 열세지만 탄생해서는 안 될 공수처를 막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며 “‘4+1’의 틀 안에 갇혀있는 분들 가운데 이 악법만은 안 된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본회의를 통과한 패스트트랙 선거법에 대해 곧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4+1’에 참여하지 않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현재 상정된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하면서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 수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소심의위원회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 일부 등 4+1 내부의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민주당은 경계감을 보이면서도 의결 정족수(148인)를 넘기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이다. 선거법 통과를 저지하지 못한 한국당은 공수처법만큼은 밀릴 수 없다는 각오다.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결의안을 제출하고 ‘4+1’ 내부의 이탈표를 기대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