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살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가진 차주에 대해선 민간 보증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될 예정이다.
2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대책’이 내년 1월 중순쯤 시행된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2·16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과 시행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 당국은 ‘불가피한 전세 수요’에 한해 전세 보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무지 이전과 자녀 교육, 부모 공양 등의 경우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대출을 받고 고가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된 차주에 대해선 ‘대출 회수’ 예외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회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다음 달 초 정확한 대책 시행 시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