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이렇게 만들고…” 만취 동료 속여 7천 뜯어낸 일당

입력 2019-12-29 14:45
만취한 직장동료에게 모르는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이를 빌미로 조폭을 동원해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명희 부장판사)는 29일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38)와 B씨(37)에게 각각 징역 3년, 1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을 도운 조폭과 여성 등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2월 22일 새벽 B씨의 직장 동료이자 친구인 C씨(37)에게 술자리에서 만난 초면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한 뒤 마치 강제적으로 관계가 이뤄진 것처럼 꾸미고 조폭을 동원해 7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와 B씨는 C씨를 불러내 술을 마셨고, 이후 C씨는 두 사람이 미리 섭외한 여성과 자연스럽게 합석했다. 이들은 술에 취한 C씨와 여성을 인근 모텔에 데려다 줬고 여성은 계획대로 C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이 여성이 성관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았다. 조폭과 여성 등 3명은 C씨를 불러내 “내 여동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전화를 안 받느냐. 성폭행은 최하 징역 2년이다. 1억원을 준비하라”는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겁을 먹은 C씨는 며칠 뒤 이들에게 수표와 현금으로 7000만원을 건넸다. A씨와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듬해 C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뒤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C씨는 이를 거절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빌미로 계획적으로 거액을 갈취하고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려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 일부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