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공수처법, 내일 마무리 짓자… 이탈표 걱정 안 해도 돼”

입력 2019-12-29 14:08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종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표결로 결말을 짓자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난폭한 극우 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 된다”면서 “야당 대표들께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 이제 갈등을 매듭지을 시간이 됐다. 의견의 충돌을 물리적 충돌로 변질하지 말고 선진화법 정신 그대로 정정당당한 표결로 결말을 짓자”고 제안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 번 더 국회법을 위반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듭된 경고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절제되고 품격있는 대처를 부탁한다”면서 “내일 국회의장께는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고자 하고, 일방적 요청이 되지 않도록 원내수석부대표간 실무 협상부터 시작하게 야당에서 창구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안에 대한 바른미래당 등 ‘4+1’ 협의체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따른 표 단속 필요성에 대해선 “발의 과정에서 156인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가 돼 있다”면서 “우회적으로 표현하지만 크게 충돌하지는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징적 수준에서 있는 선거연령의 18세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 너무 과하게 색깔론을 들이대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수처법안과 관련된 여러 논란들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먼저 “후보추천위원 7명중 2명이 야당 추천위원이고, 7명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어 야당이 절대적 비토권을 갖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할 수 없게, 대통령과 연계를 차단하는 조항이 신설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통보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원안이 가진 무제한적 이첩권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면서 “원안은 어떤 이유에서든 이첩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는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포함돼야 한다는 게 당 입장이지만,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반대했던 분들은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보이지 않을까 오해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얘기했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 설치 시기에 대해서도 “가장 빨리 당겨봤을 때 (내년) 7월이 아닐까 해서 한 말이고, 다른 위원회나 기구 설치의 예를 보면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