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사들이면 지금보다 취득세를 최대 4배 내야 한다. 예컨대 3주택 보유 부부가 85㎡(이하 전용면적) 주택을 6억원에 살 경우, 취득세는 현행 660만원(이하 지방교육세 10% 포함)에서 2640만원으로 뛴다.
다주택 세대가 아닌 일반 세대의 취득세도 매매가에 따라 오른다. 7억5000만~9억원짜리 집을 살 때 취득세가 최대 1.5배 뛴다. 85㎡ 크기의 매매가격 9억원 주택에 나오는 취득세는 현재(1980만원)에서 2970만원으로 불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취득세를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다주택자 세율 인상과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세율 개편, 두 가지가 골자다. 각각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가격 낮춤 신고’ 등 취득세 회피 꼼수를 막는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집을 3채 이상 가진 세대는 기존 취득세의 최고 4배를 내야 한다. 그동안 적용되던 취득세율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소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거래세 부담 완화를 위해 특례가 적용됐다. 원래 취득세율은 4%지만 가격대에 따라 특례세율 1~3%가 적용된 것이다. 특례가 사라지면서 혜택이 컸던 85㎡ 이하·6억원 이하(1%) 주택의 취득세율이 4%로 크게 뛴다.
2주택 이하 소유 세대의 취득세도 바뀐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기존 계단식에서 사선형으로 바뀐다. 계단식 세율을 적용했을 때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거래가격을 가짜로 신고(다운계약)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7억5000만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기존 2%에서 2~3%(150만원 마다 점진적 증가)로 높아진다. 반면 6억원 초과 7억5000만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기존 2%에서 1~2%로 낮아진다.
취득세가 가장 많이 뛰는 주택은 9억원짜리다. 85㎡ 세율이 1%에서 2.99%로 올라 세금이 1980만원에서 2970만원으로 뛴다. 6억~6억150만원 주택 취득세율(1.01%)은 기존(2%)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6억원 이하와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는 기존과 같다.
3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 세율 인상과 6억원 초과 7억5000만원 이하 세율 인하는 새해 1월 1일 이후 잔금을 치르고 취득하는 주택부터 바로 적용한다. 7억5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 세율 상향 조정은 올해 말까지 계약하고 내년 3월 말(분양 주택 2022년까지)까지 잔금을 치르면 기존 세율을 따른다. 3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도 지난 3일까지 계약하고 내년 3월 말(분양 주택 2022년까지)까지 취득하면 기존 세율 적용을 받는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