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으로 53개 기업이 무효심판 등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에 승소한 53개 기업은 중국 상표브로커에게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인형·의류·화장품 등 4개 업종의 국내 중소기업이다.
이들은 중국 상표브로커가 다량 선점한 상표들을 심층분석한 뒤 공동탄원서 제출, 병합심리 등의 방법으로 브로커의 악의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지난 9월부터 승소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총 53건의 상표권 분쟁에서 모두 승소했다.
특허청은 국내 기업들의 중국 내 인지도가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낮아 브로커가 선점한 상표를 무효시키기 어려웠지만, 중국 상표당국의 브로커 근절 정책을 활용해 이번 결과를 얻어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동일한 브로커에게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는 방식으로 브로커의 악의성을 보다 쉽게 입증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공통의 자료를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 간 노하우도 공유하며 분쟁대응 역량을 높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에 진출할 예정이던 한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현지 상표브로커가 자사 상표를 등록받은 사실을 인지했지만, 중국 내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선점상표의 한자표기도 달라 승소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비슷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과 공동으로 대응하며 상표브로커의 복제·표절에 대한 고의성을 명확하게 입증해 승소할 수 있었다.
일부 상표브로커는 선점상표를 부착해 실제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있었다.
상표브로커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중국 현지의 상표법·상표심사기준에서 규정하는 상표브로커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허청과 각 기업들은 상표브로커가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대량 선점한 사실 자체가 ‘상표의 공정사용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 사용’임을 증명하며 모두 승소를 이끌어냈다.
특허청은 현지 상표브로커의 불공정 사용을 막기 위해 기업의 이미지 발음, 중문 의미와 기업 이미지 부합 여부, 등록 가능성 등을 검토해 중문 브랜드 네이밍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기업에게는 해외 출원비용 지원사업 등을 통해 K-브랜드 상표 출원을 유도하고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상표브로커가 국내 기업에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높은 합의금과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장단기 대응책을 마련해 분쟁피해 장기화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