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는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19-12-29 11:13

말다툼하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알코올 및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 각각 40시간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경 충북 진천군 자택에서 아내 B씨(61)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혼하자”는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다.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가 사망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죄책은 무거우나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