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비리’ 수사 4개월 만에 끝… 이번주 기소할 듯

입력 2019-12-29 10:30
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약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번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딸 조모(28)씨를 기소 대상자에 넣을지는 아직까지 고심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 등 가족 비리 의혹 관련자에 대해 적용할 법리 검토 및 공소장 작성을 사실상 끝내고 기소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27일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려 했으나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연기됐다.

검찰은 기소 시기를 논의하면서도 30일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인 이날, 직전 장관에 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날 국회가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당일 기소는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앞서 연내에 조 전 장관을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따라서 연말인 31일을 기소 시점으로 검토하고 있다. 반드시 연내 기소를 관철해야만 하는 상황도 아닌 만큼 내년 1월 2일도 유력하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다면 지난 8월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일가족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은 4개월 만에 관련자 모두 재판에 넘겨진다. 지금까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

다만 검찰은 마지막까지 조 전 장관의 딸 조씨도 함께 기소할지 고심 중이다. 검찰은 조씨를 지난달 11일 추가로 기소한 정 교수 공소장에 입시비리 관련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23)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웅동학원 비리 의혹에 연루된 모친 박모(81·웅동학원 이사장)씨도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를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넣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재산신고 때 정 교수 차명 주식투자 내역을 숨긴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를 포함해 금융실명제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정 교수에게 주식을 싸게 판 게 아닌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딸 조씨가 받은 장학금에 뇌물 성격이 있는지 등을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 사건이 병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