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백 전 비서관이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8일 백 전 비서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그는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었다. 백 전 비서관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 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제보를 받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2017년 10월 민정비서관실이 김 전 울산시장 주변 비리 의혹을 제보받고 첩보로 생산해 경찰에 내려보낸 경위를 캐물었다. 검찰은 문모(52) 당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 부시장에게서 제보받은 비리 의혹을 토대로 첩보 문건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 백 전 비서관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문 전 행정관이 제보 내용을 편집·정리했으며 다른 비위 의혹을 추가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일부 비리 의혹이 추가‧삭제되고 죄명과 법정형이 덧붙여진 정황을 근거로 청와대가 첩보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이광철(48)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등이 비리 첩보 생산‧이첩에 관여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이들 민정라인의 선거개입 정황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은 또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송철호 현 서울시장이 당선된 후 선거준비 보임인 이른바 ‘공업탑기획위원회’ 관계자의 개방직 공무원 면접을 위해 울산시 내부자료를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송 부시장을 경찰 하명수사와 공약 지원을 통한 청와대 선거개입 혐의의 공법으로 보고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