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 포항지진 특별법 통과에 “아쉽지만 환영”

입력 2019-12-28 13:52

포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별법에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복구 방안은 포함됐지만 ‘배상’이나 ‘보상’이 아닌 ‘지원’이란 단어가 들어가서다.

국회는 지난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구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도 포항지진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포항시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체 복합시설과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하고, 재난 예방 교육사업 추진하는 등 관련 근거 규정이 들어가 있다.

포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대체로 지원책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포항지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여·야 국회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시행령 내용이 충실하게 제정이 되고, 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특별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법안 통과는 지진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길이 열리고 다시는 이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포항으로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포항북)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인해 극한의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도 여야가 합의한 결과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인정 절차는 법이 공포된 8개월 후에 개시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 신청 등 실질적 피해구제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지역위원장도 “시민 덕분에 특별법이 통과됐다”며 “포항지진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주민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에 배상이나 보상 대신 지원이란 단어를 넣은 점은 ‘옥에 티’로 꼽혔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법조문 속에 배·보상에 대한 내용이 적시돼야 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부분,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한 조항도 포함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