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험담해 괴로웠다” 친구 살해 초등생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입력 2019-12-28 13:17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초등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경찰은 또래 친구를 흉기로 살인한 초등학교 고학년생 A양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27일 오후 늦게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됐다고 28일 밝혔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 등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거나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한다. A양이 저지른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26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도 북부 지역 소재 자신의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이웃에 의해 발견됐다. 경비원이 112에 신고했지만 B양은 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 사망했다.

A양과 B양은 서로 다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나 같은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사이로 조사됐다.

A양은 B양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이 내 부모가 이혼했다고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소문을 퍼뜨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에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다른 친구들로부터 “B양이 네 가족에 대해 험담하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이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주장에 대해선 사실 여부 파악에 나선 상태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A양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이어서 석방해 가족에게 인계했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상 미성년자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A양은 앞으로 약 1개월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 중 심사를 거쳐 보호처분 등을 받게 된다.

교육 당국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초등학생인 만큼 이번 사건으로 주변에서 받을 충격에 대비, 교육지원청 산하 청소년상담센터인 위센터(Wee센터)를 통해 학생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학교에 교육지원청 장학사를 파견해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