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일본과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재단 설립에 10억엔을 출연하는 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은 2016년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3년 9개월이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은 심판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날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대구 출신 이옥선 할머니와 같은 이름의 부산 출신 이옥선 할머니는 연신 눈가를 닦으며 헌재의 선고를 기다렸다.
부산 출신 이옥선 할머니는 “잘못된 합의인데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기가 막히고 서운하다”며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가 잘못했다. 일본 사람 돈을 가져와 할머니들에게 나눠주고 입을 막으려 했는데 그건 안 되는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출신 이옥선 할머니도 “우리는 기대를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할 줄 몰랐다. 답답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할머니들은 “다시 협상해야 한다”며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