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3학년인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만 19세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총선일인 내년 4월 15일 만 18세가 되는 고 3학생 일부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만 18세는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단체장 선거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학생들은 만 18세 선거권 부여로 청년과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부분 학생은 “청소년이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보수 교원단체는 교실이 정치장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 성향 교육단체들은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주면 고 3학생들도 정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서 “교실을 정치화하는 법으로 학생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교육 당국은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맞춰 선거 교육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총선 후보자가 확정되면 선정된 서울 지역 40개교 학생들이 공약을 분석하고 토론하며 유권자로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