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 속 선거법 본회의 통과… ‘연동형 비례’ 내년 총선 첫 도입

입력 2019-12-27 17:48 수정 2019-12-27 18:19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4·15 총선에서는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찬성 156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현재 만 19세인 선거 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원안에 비해 많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월 30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당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원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 것이다. 여기에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4+1협의체는 원안 그대로 올리면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 23일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 자체는 선거 제도상의 큰 변화로 내년 총선에서 국회 의석분포와 정당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하는 준영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대체로 군소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면서 선거법 저지 투쟁을 벌였으나 불발됐다. 한국당은 이날도 본회의 시작 전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몸으로 막는 등 막판 저지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이 오가는 등 ‘동물국회’가 재연됐다.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고한 대로 ‘비례정당’ 창당 작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실무 작업은 거의 마무리돼 당 지도부의 결정이 나오면 바로 등록이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