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원이 조국 혐의 인정했다… 실체적 진실 밝힐 것”

입력 2019-12-27 17:17

서울동부지검은 27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이날 기각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쯤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언론에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 전 장관의 진술 내용과 태도,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 상태라는 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 구속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권 부장판사는 검찰에 보낸 영장 기각 사유에서도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직권남용’이라는 적용 혐의를 직접 거론하며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힌 것은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따라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고 자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