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중학생 껴안고 뽀뽀한 50대 여교사, 2심서도 징역형

입력 2019-12-27 15:17

남학생 제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성희롱한 50대 중학교 여교사가 징역형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장성학)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교사 A씨(53)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는 중학교 재학생 B군(14)을 성희롱하고 B군 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9월 인천 중구 한 노래방에서 B군을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는 등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주일 뒤 자신의 차 안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저질러 B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10월에는 B군 어머니에게 자신의 연락을 받을 것을 강요하며 3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은 ‘전화 회피하면 법대로 하겠습니다. 3분 이내에 (연락) 없으면 바로 고소합니다. 00 아빠 시간강사 자리 괜찮겠어요?’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담당하는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고소를 당한 이후 상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도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진술했다”며 A씨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던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