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에서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40분쯤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구리시의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양 조부모 집 앞 복도에 쓰러져 있던 B양을 발견한 주민이 비명을 질러 발견, 경비원이 112에 신고했다. B양은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
경찰은 집 안에서 잠을자던 A양을 긴급체포했지만 초등학생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돼 A양을 가족에게 인계하고 추후 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
A양은 B양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