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영장 기각에 靑 “검찰이 무리한 판단한 것”

입력 2019-12-27 14:07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법원은 그와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언급도 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결국 어디까지가 직권의 범위인지는 법원에서 명확하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법원의 기각사유 전문을 보면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문구가 이미 들어가 있다’고 질문하자 이 관계자는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나. 저희(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받아본 내용에는 그런 구체적 사안이 언급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에서 조 전 장관의 연루 의혹이 계속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 정도 된 것 같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의 보도가 끊임없이 쏟아졌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내용(보도)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사건이든 결국 수사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인권 측면에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밖으로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보준칙을 만들며 이런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