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험담했다” 친구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초등생

입력 2019-12-27 11:26

초등학생이 “내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했다.

경찰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40분쯤 초등학교 고학년생 A양이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자신의 조부모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경비원이 복도에서 B양을 발견한 목격자의 비명을 듣고 112에 신고했으나 B양은 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집에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지만 곧 석방하고 가족에게 인계했다. A양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에서 감호 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27일 중에 A양을 다시 조사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A양은 B양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