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영장 청구

입력 2019-12-27 11:22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떠나고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달 26일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6일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부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송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송 부시장은 송 시장 선거준비캠프에 있을 때 김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첩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최초 제보한 인물이다. 첩보 내용은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 경찰청 본청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됐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3월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와중에 진행된 그해 6·13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했고, 송 시장이 당선됐다. 검찰은 이 과정을 불법 선거개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송 부시장이 선거캠프에 있으면서 다수의 청와대 인사들을 만나 공공병원 등 송 시장의 선거 공약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이 확보한 송 부시장의 업무일지에 김 전 시장이 추진했던 산재모병원이 좌초되면 좋겠다는 내용, 송 시장과 함께 청와대 관계자를 만났다는 메모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산재모병원은 선거 직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해 좌절됐다. 검찰은 송 시장의 공약 수립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선거 개입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청와대 관계자 등을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송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공천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