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조항에 반발한 대검찰청을 비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검찰청의 반발을 설명하는 기사에 나타난 ‘윤석열이 대노했다’라는 표현을 근거로 윤 총장 참모들을 비판했다. 그는 “이런 표현이 아마 검찰 누군가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나왔을 것이다. 윤 총장 참모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며 “감정싸움이 생겨서 대노할 순 있는데 국회 입법 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대노할 권한은 옛날 왕밖에 없다. 민주공화국 이전에 왕이나 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이런 용어를 서슴지 않고 썼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 제24조 2항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독소조항”이라는 대검찰청의 문제 제기를 반박했다. 그는 “검찰도 인지 단계에서 ‘조사’할 수는 있지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 내지 본격 조사가 필요하다면 (공수처에) 알려야 한다. 이걸 알리지 않고 자기들이 수사했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검찰은 ‘조사 단계부터 보고하라는 건 과하다’는 주장 같다”고 되묻자 김 의원은 “수사 혐의가 없으면 검찰이 다룰 이유가 없다. 수사 가능성이 있을 때 검찰이 신경을 쓰게 된다”며 “그럴 때는 당연히 공수처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기관 간 업무 협조지, 상하급 관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뒤통수 맞았다거나 격노했다는 표현은 이해할 수 없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윤 총장이 격노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검찰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국회의 입법 활동을 무시하는 태도”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도 공수처법 제24조 2항에 반발하는 검찰을 향해 “공수처는 이미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위해 특화된 기관이다. 관련 수사내용이 있으면 정보를 공유하는 게 맞다”며 “기득권이다. 검찰이 (수사를) 독점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를 만들어 놓되 껍데기인 기구로 놔두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공수처 설치해도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수사 정보를 청와대나 여권과 공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공수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자신이나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이 공수처 관련된 업무보고나 자료를 제출할 수 없도록 했다”며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여당이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공수처법에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반발했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니다”라며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 체계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또 “수사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넘겨받아 가서 자체 수사를 개시해 ‘과잉수사’를 하거나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가서 ‘뭉개기 부실수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객원기자